달러 환전 빙자해 2억 강탈한 20대…감형 요구했으나 실형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억 원 상당의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주겠다며 유인한 남성을 때린 뒤 돈을 강제로 빼앗은 2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범행 방조와 자수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자 여현주)는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10시1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한 노상에서 러시아 국적 B 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C 씨(34)를 폭행하고 그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 씨 가방에 담긴 돈은 가상화폐 매각 대금으로 총 1억 9000만원에 달했다.
A 씨 등 4명은 C 씨가 보유한 현금을 모두 미국 달러로 환전해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차량에서 홀로 마주한 B 씨는 조수석에 있는 현금 가방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를 제외한 공범 2명을 불러 C 씨의 몸을 붙잡은 뒤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C 씨가 B 씨 등 3명을 쫓았으나 얼굴에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고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번 폭행당하면서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B 씨 등 3명은 A 씨가 준비한 승합차에 현금 가방을 싣고 도주했으나, A 씨는 상황이 급박해 함께 차에 오르지 못했다.
B 씨 등 3명은 현재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A 씨는 "B 씨 등 3명과 달리 홀로 국내에 남아 있고, 범행에 있어 차량만 준비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또 범행 직후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다"고 감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 A 씨는 승합차 소유자인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범행 전 공범들과 만나 계획을 듣고 함께 범행 도구 등을 차량에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부친이 갖고 있는 승합차에 대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A 씨는 범행 후 쓰고 있던 복면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등 신분을 숨기려 했으며 공범들로부터 수익을 일정 나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공범들이 승합차에 급박하게 탑승해 출발한 나머지 함께 범행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형을 요구하는 부분 외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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