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실서 "눈 감으세요"…여성 신체 400회 몰래 찍은 치위생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치위생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해당 치과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했다(뉴스1 2024년 7월 9일 보도). 피해자 B 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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