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밀반입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징역 1년 6개월→1년 감형, 1억7200만원 추징

현충일 연휴가 시작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6.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6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7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액수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3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에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면세점 법인에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지도층 인사답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거 같다"며 "(앞서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양형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과) 원인관계도 다르며, 계속 이런 집행유예 판결이 반복된다면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횟수가 4회이고 범행 기간도 짧은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 7257만 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은 A 씨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이 시계를 현지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