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식당가서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현장소장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식당가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푸드코트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푸드코트에 입점한 식당 환풍구(덕트)를 해제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유족 측은 공사업체 대표이사와 발주처 등을 지난 6월 고발했고, 이달 초 산재 신청을 마쳤다.
B 씨가 공사업체 C 사의 일용직 노동자로, C 사는 상시 노자가 14명인 사업장이다.
C 사는 한 식품업체로부터 업장 반납을 위한 원상복구 공사를 도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C 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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