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제 '또' 불허한 인천시…조직위 "시청 애뜰광장서 개최" 반발

조직위, 인권보호관 권고에도 시 또 불허 "구조적 차별"
인천시 "대응 방안 검토…절차상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인근에서 '2025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5.6.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가 인권보호관의 권고에도 퀴어 축제를 또다시 불허했다.

21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와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인천애뜰광장과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을 퀴어 축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을 조직위에 통지했다.

시는 불승인의 근거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공원녹지법 제49조1항에는 공원시설 훼손, 공원 내 나무 훼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공원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시는 이 법을 근거로 시설 사용을 불승인했고, 조직위는 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구제를 진정했다.

인권보호관은 권고문에서 "공원시설에 해를 끼치거나 관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공원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보호관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인권보호관의 권고 사항은 대부분 수용됐다.

조직위는 "인천시가 불승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운운은 한국사회에서 중립을 가장해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은폐하려는 주요 논리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의 반복되는 차별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