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접근금지 명령' 40대 아들…출소 2개월만에 다시 폭행
"재범 가능성 높다"…징역 8개월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겨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노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어머니인 B 씨(8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B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B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2개월간 받았으나, B 씨 집에 계속 머물렀다.
앞서 A 씨는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2개월 만에 재차 범행한 셈이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했다"며 "피고인이 임시 조치 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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