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해상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한 60대 선장 적발

어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영종도 해상에서 60대 선장이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뒤 조업에 나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60대 선장 A 씨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조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순찰 과정에서 A 씨의 어선 실제 승선 인원이 신고 인원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당시 어선 화장실에 숨어있던 B 씨 등 2명은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돼 곧바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해경은 A 씨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B 씨 등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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