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 때 총기 무장 주장' 논란 기획조정관 대기발령

해양경찰청사/뉴스1
해양경찰청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기 무장을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안정식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경청은 "안 조정관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전날부터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안 조정관이 계엄 당시 총기 무장 지시와 수사 인력의 계엄사 파견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안 기획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으로,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중이었다.

이와 관련 해경청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해상 경계 강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해경청은 전날 "안 기획조정관이 회의 개최 전 일부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총기 휴대는 비상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것이고, 인력 파견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