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면세점 '승자의 저주' 현실화?…공항공사 "감면 땐 배임"
임대료 조정 입장차 평행선, 2차 조정기일 공사측 불참 예정
롯데면세점도 과거 임대료 조정 요청…공사, 조정안 불수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7월 공개입찰을 통해 면세점 주력상품인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DF1·DF2의 운영권을 각각 여객 1인당 8987원(낙찰률 168%), 9020원(161%)에 따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업황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10년의 계약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4~5월 DF1·DF2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인천법원에 신청했다. 이들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 원 안팎으로 두 업체 모두 월 80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 잡혔다. 다만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소송과 달리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문제는 공사가 만약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공사 담당자의 배임, 특정경제범죄법률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2023년 4기 입찰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다른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매출 기준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도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권에서 모두 최저입찰가보다 20%가량 높은 금액을 써내긴 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밀렸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한국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이어졌을 당시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경험이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7년 9월 임대료 조정 불수용 시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시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정위에 공사를 제소했지만, 최종적으로 공사는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결국 롯데는 2018년 3월 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8월 사업에서 철수했다.
또한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이미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2022년) 동안 대규모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당시 신세계면세점은 8333억 원, 호텔신라는 267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조치였다.
공사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면세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 원 수준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이행 조건에 따라야 한다.
신라·신세계면세점 측은 재입찰 시 이처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면세점 운영 공백으로 인한 공사의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할 경우 임대료 감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28일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과다투찰에 대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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