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양안보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포상

대북 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 신고 독려

수색 중인 해양경찰대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안보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박간 불법 유류환적,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이다.

해경은 북한과 연관된 선박의 제재 회피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신고 접수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목격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인천해경은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상 안보 위반 사항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