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기업 특례보증…총 250억 규모

업체당 최대 3000만 원…8월6일부터 신청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원도심 상권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마련,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각각 125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전통시장·음식점·도소매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내 신규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한다. 보증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고, 대출은 농협·신한은행이 담당한다.

대출 금리는 첫 3년간 인천시가 일부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보증은 연 1.5%, 일자리 창출 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2.0%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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