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아오 경기 주선비 못 받자 공갈미수…항소심서 감형(종합)

피고인 "오히려 제가 피해자…돈 투입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호소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을 향해 밝게 웃어보이고 있다. 파퀴아오는 오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매니 파키아오 VS 유대경 스페셜 매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2.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필리핀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와의 경기를 주선한 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을 해 수억 원을 뜯으려고 한 40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같은해 8월 8일까지 7회에 걸쳐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 씨(43)를 협박해 7억 4000만 원을 뜯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키아오 선수 간의 복싱 경기를 주선하고 수수료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금 사용하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터 모든 것들 제가 다 부숴드릴게요"라며 "협박으로 고소해도 된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저 파산당했을 때 저한테 피해준 놈 제가 어찌했는지 똑같이 해줄 겁니다"라며 "이젠 평생 저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협박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고, 피고인이 한 협박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수범이고, 공갈미수 금액이 많긴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오히려 제가 피해자다"라며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 이외에도 피해자가 10여명이 넘으며 B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니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해 '스토킹법'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실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 씨는 파키아오와의 복싱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인 C 사를 속여 30억 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약 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실전 무술 기반 인플루언서로, '무술가'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