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구단위계획구역 16곳서 '테라스 영업' 허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위한 규제 완화 조치

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범 16개소(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 공지를 활용한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시는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5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월미지구, 송도지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 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허용 필요성이 커지자 구청과 협력해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를 마쳤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보고 군·구와 협의해 허용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