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조이, 대법원 판결 따라 경매 절차 돌입
감정가 426억…인천공항공사, 토지사용료 소송서 최종 승소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 제1국제업무단지 내 에어조이 건물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7일 공항공사가 ㈜골든스카이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2024년 4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어 7월에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감정가는 총 426억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매각기일은 지정 대기 중이다.
해당 건물은 민간투자방식(BOT)으로 건설돼 2030년 공항공사에 무상 귀속될 시설물이다.
㈜골든스카이시티는 2019년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공사와의 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토지사용료 및 유틸리티료를 미납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경매 결과에 따라 미납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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