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쐈다" 신고 후 진입까지 70분…초동 대응 논란 여전(종합)

"아들만 노린 게 아니었다"…송도 총격범, 며느리·손주도 조준
경찰, 유족 진술 토대로 살인미수·예비 혐의 적용 검토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 씨의 범행이 가족 전체를 겨냥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살인 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초동 대응 지연과 범행 동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며느리·손자도 노렸다…경찰, '살인 예비'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A 씨(62)에 대해 살인 예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유족이 피의자가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 지인까지 노렸다고 주장하면서다. 경찰은 입장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이 마련한 가족 파티 직후 자택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총을 쐈다. 유족 측은 "케이크를 먹은 직후 A 씨가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다시 올라와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살인 예비 또는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가정불화는 허위"…범행 동기, 다시 미궁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 씨는 아들인 B 씨(30대)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건 초기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설명했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혼 문제로 갈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는 오히려 아버지를 배려하며 생일 잔치까지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은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며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유족 주장을 토대로 동기 분석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A 씨는 명확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계획성 여부를 집중 분석 중이다.

"남편 쐈다" 신고 70분 뒤 진입…초동 대응 지연 논란

'시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라는 112신고 이후 70여 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면서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즉시 대응 대신 특공대를 요청했고 총격 발생 72분 뒤인 오후 10시 43분쯤 현장에 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진술에 따라 섣부른 진입은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훈련으로 숙련된 경찰특공대 투입이 늦어 총상 입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며 "총기나 인질 상황일 경우 특공대 중심의 신중 대응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