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손자도 노린 '송도 총격범'…살인 예비 혐의 적용 검토
경찰, 유족 대상으로 추가 범행 시도 여부 등 조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주택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격발해 살해한 A 씨(62)에 대해 살인 예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숨진 B 씨(32)의 유족을 조사한 뒤 A 씨에게 살인 예비나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은 "A 씨가 범행 당시 아들 B 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 측이 전날 밝힌 입장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은 입장문에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의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썼다.
이어 "A 씨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B 씨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다"며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주장처럼 A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 예비나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총 4개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프로파일러들은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하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A 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범행동기 등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가족·고인의 명예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 일정이나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인 B 씨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 씨 가슴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던 혐의도 받는다. 그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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