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점 제거 레이저' 대리수술 시킨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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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얼굴 점 제거 레이저 시술을 대신 하도록 한 60대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53·여)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B 씨에게 얼굴 점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병원에서 피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얼굴 점 제거 시술,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B 씨로부터 점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왜 의사가 시술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A 씨는 "B 씨가 나보다 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 씨가 2007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