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없다" 탬버린으로 지인 얼굴 '퍽퍽'…뼈 부러뜨린 대학교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주점에서 지인을 폭행해 안와(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 씨를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예의 없게 말했단 이유로 밀쳐 눕힌 뒤 몸 위로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심보다 더 높은 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 형을 감경할 만한 추가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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