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쫓아오는 줄"…119센터에 '길막 주차' 후 사라진 만취 40대

(경기 김포소방서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음주 후 119안전센터 앞에 차를 3시간가량 방치하고 사라졌던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한 A 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13분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김포시 양촌읍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고 사라졌다'는 유튜버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을 추적했으며, 차 번호를 통한 운전자 조회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A 씨 차량은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 52분쯤 옮겨졌으나, 이 사이 구급·화재 신고 2건이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에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경찰에 "채무가 있는데 누가 쫓아오길래 무서워 차량을 두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술을 마신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A 씨가 119안전센터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A 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도 출동에 지장을 준 A 씨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