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무자격 업체와 계약…사고 부실관리 논란

지하시설물 측량 면허 양도한 업체와 계약…재하도급 불법 정황
유독가스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사실관계 파악 중" 해명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다른 인부 신고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하던 B씨(50대)는 아직 실종 상태다. 구조대는 맨홀 내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한 인천환경공단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공고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계약 업체로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선정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4월 10일부터 240일간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용역 착수 당시 인천환경공단이 제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공고를 통해 '공공측량업',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용역 착수 전인 3월 31일 다른 업체에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3월 31일 두 업종에 대한 양도·양수를 완료했고, 이후 5월 22일에 다시 면허를 신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업체가 계약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에서 일어났다. 당시 용역 수행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작업자 A 씨(52)가 유독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 날 사망했다. 함께 있던 업체 대표 B 씨(48)는 A 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14일 치료 중 숨졌다.

아울러 해당 원청업체는 공단이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두 하청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되며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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