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 게시 여부 집중단속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는 관내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 안내 의무화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내용을 인쇄물이나 벽보로 게재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이르면 8월부터 관내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 여부 등 개정된 시행규칙과 관련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 공개 규칙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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