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 파견' 한국GM 전 사장 재판 대법원 간다
2심 '벌금 4000만원' 불복해 상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해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55)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카젬 전 사장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젬 전 사장 등은 지난 2017년 9월 1일~2019년 12월 31일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의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 1일~2018년 2월에도 한국GM 군산공장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