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엉뚱한 사람 신상 공개한 40대 유튜버
검찰 "가족사진 게시해 피해 극심" 징역 2년 구형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 및 피의자 여러 명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지목한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지목한 이들 중 2명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A 씨의 선고는 오는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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