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 손배소 패소…法 "성희롱이라고 느낄 여지 있었다"
전 홍보담당관 '성적 수치심' 인권위 진정에 "명예훼손" 주장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배강민 경기 김포시의원이 전 김포시 홍보담당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배기열 판사는 최근 배 의원이 전 김포시 홍보담당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1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배 의원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당시 배 의원은 A 씨에게 "담당관님, 김병수 김포시장 믿고 이렇게 행동하냐. 왜 울릉도 가셔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라며 "울릉도 갔다 오셨죠? 누구랑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A 씨의 진정서가 기각되자 "이 사건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받아왔던 명예가 실추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A 씨의 행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3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A 씨 입장에서 충분히 성희롱이라고 느낄 여지가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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