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베여 나체로 숨진 남편… 70대 아내 살인 혐의 구속송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중구 한 주택에서 흉기로 남편을 숨지게 만들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70대 부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한 뒤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70대 여성 A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인 B 씨(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고 딸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위에게 "남편과 몸싸움하고 나왔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숨져있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에서는 베인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던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면서도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 사이에는 가정폭력 등의 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결정적 사망 원인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예리한 물건에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는 B 씨의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여러 정황을 살핀 결과 A 씨의 혐의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