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벌금 800만원 구형

현직 A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벌금형 구형

출판기념회 자료사진/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그를 도운 현직 A 인천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A 의원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A 인천시의원(5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이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이 의원은 당선이 무산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과 A 의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직을 버리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에서 책 1권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캠프 대책본부장이면서 출판기념회를 총괄한 혐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들이 출판기념회 참가자들에게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 금액 1000원을 초과한 물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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