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교통·서민경제·생활 '3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단속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3대 기초질서(교통·서민경제·생활질서) 미준수 관행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계도·단속 대상은 차량 운전자의 불법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이다.
생활과 서민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음주소란, 주취 폭력, 쓰레기 투기, 암표 매매, 무임승차, 가게 악성 리뷰 작성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과 불신을 야기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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