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1000만원 더 받은 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하면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원 A 씨(43)에 대해 27일 공개재판을 했다.
검찰은 이날 "과다한 보수를 수수했고, 임차인은 결국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A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부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하면서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많은 1119만 9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A 의원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알선, 법정 중개 수수료인 최대 49만 5000원을 받아야 했다.
A 의원의 중개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의원 변호인은 "전세 계약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A 의원이 개업한 지 극히 짧은 시간에 맡았던 일이라 계약과 관련한 많은 부분을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A 의원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와 위로금도 전달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의원도 "이 사건이 초보 중개사의 착오였고, 의도적이지 않았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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