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 추행' 전 부천시의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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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동료 여성 의원 신체를 만졌단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호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27일 열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특정 상황에서 평소 다른 이성들과 가벼운 종류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작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 25명과 함께 같은 달 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합동 의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엔 박 전 의원이 등으로 종업원 몸을 밀고 2차례 비비는 모습과 A 씨 목 부위를 감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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