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 막은 119대원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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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약물 과다복용을 막는 119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18일 오후 6시 21분쯤 인천시 강화군 소재 자택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B 소방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소방교가 약물 과다 복용을 저지하려고 하자 효자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당시 중증도 치매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당시의 진료기록에서 피고인에게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