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 성수기 맞아 전국 사업장 특별점검

7~8월 사고 집중…안전장비 미착용 등 단속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면 레저사업장 598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7~8월 연중 수상레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포함해 승선 체험, 대여, 서핑·카약 등 무동력 기구 운영자까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해경은 특히 최근 발생한 보트 충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속력 제한 고시 제정, 영업 구역 조정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 조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7월 1일까지는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운영한 뒤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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