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작년 말 흉기 협박 벌금형(종합)

경찰,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죽은 아내에게 할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면서 "한번 방문해주시면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2025.6.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전 협박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아내를 살해해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아내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직후인 이달 16일 아내 주거지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사흘 뒤인 19일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유효한 지난해 12월 17일 아내를 찾아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검찰 약식기소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또다시 찾아가 흉기로 그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건 당일인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접근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내가 가서 살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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