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작년 말 흉기 협박 벌금형(종합)
경찰,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전 협박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아내를 살해해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아내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직후인 이달 16일 아내 주거지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사흘 뒤인 19일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유효한 지난해 12월 17일 아내를 찾아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검찰 약식기소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또다시 찾아가 흉기로 그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건 당일인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해 '죽은 아내에게 할 말 없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제가 설명할게요"라고 말했다.
또 '접근금지가 끝나자마자 왜 찾아갔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접근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내가 가서 살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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