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문학경기장 동측…인천시 '행정방치'로 피해는 시민이
정부합동감사서 인천시 '행정방치' 지적
1만3394㎡ 달하는 공공재산 이용 못 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문학경기장 동측 다수 상가 건물이 운영을 멈춘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재산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에이치에스에프·도원에너지가 인천시와 신세계야구단(구 SK와이번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문학경기장 동측 시설(1만 3394㎡)들이 언제 정상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이치에스에프·도원에너지 등이 '불법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인천시와 신세계야구단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인천시는 2013년 신세계야구단과 문학경기장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야구단은 에이치에스에프·도원에너지에 각각 문학경기장 일부에 대한 전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업체는 시설 일부를 다시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전전대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후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같은 계약이 '불법 계약'인 것이 밝혀졌다. 문학경기장 동측 시설 등은 일반재산으로서 전대 행위는 물론 전전대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불법 계약이 인천시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매년 적자가 25억 원에 달하는 문학경기장의 적자와 운영비를 해소하기 위해 신세계야구단과 불법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행안부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는 신세계야구단이 보낸 '문학경기장 동측 1·2층 수의계약 내용 통보 공문'을 통해 신세계야구단이 전대를 추진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신세계야구단의 임대 사업을 제재하거나 승인하기 위한 어떠한 검토나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인천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문학경기장 동측 시설)을 용도폐지까지 했음에도 신세계야구단이 언제, 어떤 업체와, 어떠한 내용의 전대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모른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당시 계약을 담당한 인천시 직원 등에 대한 징계·훈계 조치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불법 계약에 대해 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세계야구단과 에이치에스에프·도원에너지 간의 계약 해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학경기장 동측 시설 불법 계약에 대해 인천시도 책임 소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5년간 진행된 소송 때문에 신세계야구단과 해당 시설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신세계야구단과의 계약 해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신세계야구단과 업체 간의 계약 해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가 맺은 전대 계약과 전전대 계약이 모두 불법인 것처럼, 인천시도 신세계야구단과 맺은 불법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신세계야구단과 업체 간의 계약 해지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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