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해경, 해양안전 강화 나선다
21일 시행, 관제구역 확대·통신의무 명확화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21일부터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의 관제 통신 의무를 '출입 시점'에서 '항행·정박·계류 시'로 확대하고 관제 통신 청취·응답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영해 외곽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서귀포 남측 해역 등 약 3600㎢로 관제구역을 확대했다.
여성수 해경 경비국장은 "강화된 법령 이행으로 해양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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