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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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 씨(67)에 대해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6일 오전 8시쯤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 씨를 불시점검해 적발한 뒤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했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 씨의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 대면지도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주야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