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불응한 음주운전 집유자 결국 구속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 불응, 이행 장기간 지연해

인천보호관찰소 전경(인천보호관찰소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 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장기간 지연해 서면경고를 4차례 받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노상에서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로 구인된 A 씨는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 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이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고의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