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이면 우선 출국" 인천공항, 다자녀 우대서비스 확대
10일부터 이용…자녀 전원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족친화적 공항 환경을 조성하고 출국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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