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화장실서 필로폰 투약한 50대 남성 실형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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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부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1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2월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사회봉사·수강,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는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다수의 마약 밀수에 대한 제보를 한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