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경찰관 폭행에 강간미수 한 60대…징역 3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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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출소 후 10여일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을 성폭행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공무집행방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김포시 모 숙박업소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시끄럽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이마를 들이받아 코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부터 약 5일 뒤인 같은 달 8일 오전 11시30분쯤 이웃 B 씨(60) 주거지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일면식 정도만 있는 B 씨에게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해 달라며 접근한 뒤 순간 욕정으로 그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뒤 불과 10여일 만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 5일 만에 다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됐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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