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식당 열린다"…인천시 7월부터 옥외영업 전면 허용
월미지구 등 16곳 대상… 내수 회복·상권 활성화 기대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7월부터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 공지에서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면 공지(건축물 전면의 공개공지)는 도시 계획상 보행자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뒤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실질적인 영업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는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과 함께 테라스형 전면 공지의 지정 기준과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4월 월미지구 등 16개 지역을 허용 대상지로 확정했다.
오는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마친 뒤 7월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본격적으로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행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심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침체한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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