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인 척'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한 40대 실형

황금연휴를 앞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황금연휴를 앞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 행세를 하며 다른 여행객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25일~9월 7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과 선글라스를 훔치거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지갑을 절취했다.

그는 절도 등 동종범죄로 8차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붐비는 인천공항에서 마치 평범한 여행객인 양 행세하며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실형 7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각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약 280만 원 정도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