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때 받은 키로 11차례 주거침입…잡고보니 성폭행 전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지하게 된 현관문 스마트키를 반환하지 않고 한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같은해 12월 1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시 서구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해당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B 씨로부터 의뢰받았다. 그는 공사를 하면서 B 씨 집 현관문 스마트키를 얻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간미수, 주거침입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안전과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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