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역 내 모든 산모에 현금 100만원 지급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옹진군이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종전까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군은 타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들이 혜택 대상에서 벗어나는 점을 들어 이번에 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신생아 출생신고는 반드시 군에 해야 한다"며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없도록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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