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며 '지인 여성'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 구속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며 함께 차에 탄 여성을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쯤 인천 계양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 14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B 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의 0.03% 이상 0.08% 미만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으로 B 씨가 다치진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