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 단속…7개 업체 적발

점검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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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를 점검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표시 기준 위반(2건) △시설기준 미준수(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위생물수건 거래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B 업체는 위생깔개의 자가품질검사를 규정보다 적게 실시했다.

C 업체는 세척제 제조시 원료명을 일부 누락해 표시하는 등 법규를 위반했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를 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