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모욕'으로 고발당한 배강민 김포시의원 '무혐의'(종합)
국가인권위 "심의 결과 성희롱 해당 안 돼"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가 기각됐다.
28일 배강민 경기 김포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담당관의 성희롱 진정 사건으로 가족과 지인,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명예가 실추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법적으로 성희롱이 아님을 판결받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에는 "제11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정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이번 사건은 배 의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제230회 정례회 일정 중 행정복지담당관 업무보고 차례에서 "담당관님 김병수 김포시장 믿고 이렇게 행동하냐. 왜, 울릉도 가셔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라고 홍보담당관에게 말을 건넸다. 이어 "울릉도 갔다 오셨죠? 누구랑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라고 홍보담당관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배 의원은 김포시가 2023년 10월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문화·경제·행정국장, 홍보담당관 등이 자매결연 업무 협의를 위해 울릉도를 갔던 사실을 묻기 위해 질의했다.
이를 두고 홍보담당관은 '배 의원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홍보담당관은 "인권위의 판단과 별개로 당시 느꼈던 모욕감과 수치심은 씻기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배 의원의 개인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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