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 지방보조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송수봉 경기 부천시체육회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송 회장은 지난 21일 부천원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시체육회가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송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는 송 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참석위원 전원 '부(不)징계' 의결이 나왔다.
이에 시체육회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과 회계처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 또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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