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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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 씨의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추가수사를 벌인 뒤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했는지,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지해 기소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