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용 왁스캔에 케타민이…10만명 투약분 마약 밀수 일당 검거
필로폰·대마도 국내로 유통 시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케타민을 제모용 왁스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20~50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 씨(33·남)과 B 씨(25·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가 따로 유통하려고 했던 필로폰·대마를 국내로 유통하려고 한 C 씨(51·남)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C 씨의 아내(33)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와 지난해 12월 11일 B 씨와 공모해 프랑스에서 케타민 2989.19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케타민을 제모용 왁스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하려고 했으나,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과 세관은 마약 밀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지난해 12월 17일과 지난달 15일 A 씨와 B 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B 씨는 국제우편이 오는 장소 등을 관리하고, A 씨는 B 씨로부터 장소를 전달받고 직접 마약을 가지러 가는 역할을 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B 씨가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밀수 범행 뿐 아니라 필로폰·대마 국내 유통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 2122g,대마 1533g 숨겨두고 C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C 씨를 검거했으며 인천 주거지 인근 공원 땅에 묻어 있던 필로폰·대마를 모두 압수했다.
A 씨 등으로부터 압수된 마약류 7.4kg는 합산해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소매가 합계 약 18억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마약 수사의 1차 관문으로,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마약 범죄로부터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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