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때 유권자 집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에 당선무효형 구형

박용철, "통상적인 정당활동일 뿐" 무죄 주장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0)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검찰은 이날 따로 구형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박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인천시의원의 신분이었고,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대책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배준영의 당선을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호별 방문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문안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해서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할지는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정당활동을 했고, (호별 방문을 한 이유는) 의견을 나누기 위했던 것"이라며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박 군수가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